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4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가증 작성
(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원 설립인가증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직인
제 호 ○○ 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정관 2부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기준)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① 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그 시설물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7조(보조금 회계)

제7조(보조금 회계)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검사 결과를 문화원에 알려야 하며,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