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4-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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