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2. 26.>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범죄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조경 및 조명 등을 배치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의 영역성 강화시설을 표시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하고 공간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지역의 자연적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4.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대상)

제7조(우선 적용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2. 시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4.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 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 2024. 2. 26.>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 2. 26.]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피해 및 피해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1인 세대를 이루는 여성가구4. 65세 이상 독거노인③ 시장은 제8조제4호의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21. 12. 10.>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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