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4. 11. 11.>1.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 현황2. 법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3. 보행신호 체계4.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 현황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지역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등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