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중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 및 복지 수준의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시설”이란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능 보강비용, 운영비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 30.)[제1조의2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해야 한다.(개정 2015. 9. 30.)[제2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4조(시설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시설의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에서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제공기관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30.)[제4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개정, 2023. 10. 4.>2. 공공요금 등 운영비<개정, 2023. 10. 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3. 10. 4.>[제5조에서 이동, 2023. 3. 6.]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개정, 2025. 11. 14.>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시작 전에 지급<개정, 2025. 11. 14.>[제6조에서 이동, 2023. 3. 6.]
제8조(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시설은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9조(보조금 반환)
제9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11. 14.>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25. 11. 1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제8조에서 이동, 2023. 3. 6.]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3. 3. 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