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1-05 시행 2023-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심 벌 마 크

■ 의미 한글 자모 ‘ㅅ'을 모티프로 표현한 세종특별자치시 심벌마크는 조화와 균형, 생성과 발전을 의미하는 건곤감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ㅅ'은 하늘을 향한 처마선의 모습을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로 표현하여, 최적의 환경 인프라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생활 도시, 우리나라의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행정복합도시의 비전을 담았다.■ 의미 한글 자모 ‘ㅅ'을 모티프로 표현한 세종특별자치시 심벌마크는 조화와 균형, 생성과 발전을 의미하는 건곤감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ㅅ'은 하늘을 향한 처마선의 모습을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로 표현하여, 최적의 환경 인프라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생활 도시, 우리나라의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행정복합도시의 비전을 담았다.■ 의미 한글 자모 ‘ㅅ'을 모티프로 표현한 세종특별자치시 심벌마크는 조화와 균형, 생성과 발전을 의미하는 건곤감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ㅅ'은 하늘을 향한 처마선의 모습을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로 표현하여, 최적의 환경 인프라에서 시작되는 행복한 생활 도시, 우리나라의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행정복합도시의 비전을 담았다.
■ 컬러(color) 블루컬러는 행정도시로서 스마트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이미지를 전달한다.■ 컬러(color) 블루컬러는 행정도시로서 스마트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이미지를 전달한다.■ 컬러(color) 블루컬러는 행정도시로서 스마트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이미지를 전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벌 마 크

[별표2]로고타입

국문로고타입국문로고타입 시청
중문로고타입중문로고타입 시청
영문로고타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로고타입

[별표3]브랜드 슬로건

■ 의미 세종특별자치시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의미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임을 강조한다.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의 위상을 표현한다.■ 의미 세종특별자치시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의미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임을 강조한다.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의 위상을 표현한다.■ 의미 세종특별자치시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의미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미래와 가장 가까운 도시임을 강조한다.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의 위상을 표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1.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4]엠블럼

국문영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 5.>
엠 블 럼

[별표5]캐 릭 터

<젊은세종 충녕>
■ 의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젊은세종 충녕의 캐릭터는 젊은 도시 및 성장하는 도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종대왕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한다.■ 의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젊은세종 충녕의 캐릭터는 젊은 도시 및 성장하는 도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종대왕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한다.■ 의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젊은세종 충녕의 캐릭터는 젊은 도시 및 성장하는 도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종대왕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 4. 15.>
캐 릭 터

[별지제1호서식]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취소) 신청서

상징물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상징물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상징물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취소)목적
사 용 취 소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취소)내용(구체적으로)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부○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부○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징물 사용 허가(변경․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수집항목]
 -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 허가(변경·취소)업무 처리에 활용되며 민원인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상징물 사용 허가(변경․취소)가 완료된 이후 5년간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처리 및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

관리 번호신 청 년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 용 목 적사 용 방 법사 용 기 간비 고
관리 번호신 청 년월일신청인 (상호명)대표자 성 명주 소 연락처사 용 목 적사 용 방 법사 용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9. 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조(市鳥) : 파랑새2. 시화(市花) : 복숭아꽃3. 시목(市木) : 소나무4. 심벌마크 : 별표 15. 로고타입 : 별표 26.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개정, 2023. 1. 5.>7. 엠블럼 : 별표 4<개정, 2023. 1. 5.>8. 캐릭터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① 제3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취소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3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④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