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하여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10.)<개정, 2023. 10. 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