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중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3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시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민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한다.③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등의 도입ㆍ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④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발굴 등에 참여하고 협력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개정, 2021. 2. 10.>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의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의2(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스마트도시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이미 건설된 지역과 스마트도시로 건설되는 지역과의 연계ㆍ확산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외국 및 국내 인근 도시와의 스마트도시 협력ㆍ확산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국제화 및 홍보(포럼 등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설ㆍ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3. 6.]
제7조(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대학 및 국립ㆍ공립 연구기관<개정, 2020. 12. 18.>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9. 그 밖에 스마트도시계획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과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③ 시장은 지원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제6조ㆍ제6조의2에 따라 협의회ㆍ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3. 6.>
제9조(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등)
제9조(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등)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이 시행하는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4. 15.]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