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 기분 | 세목 | 세액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4. 18.>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4. 18.>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4. 18.>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 세종특별자치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 |
| | |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7일 | 7일 |
| 신청인 (청구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 신청인 (청구인)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 신청인 (청구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처분내용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고액·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인(청구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신청인(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귀하 |
| 신청(청구)인 제출서류 | 신청(청구)인 제출서류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1. 개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 과세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 참고) 2.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기준 사업연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참고)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여부 2. 소유 재산의 가액 | 수수료 없 음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