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5.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6.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7.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8.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9.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
제4조(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3. 부모의 양육 지도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시장은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3. 제3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제14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