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1.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5.9.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 7. 15.>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교육감2. 시 관할 사단장3. 세종지방경찰청장4. 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의 장5.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6. 재난관리 분야에 봉사, 모니터링, 방재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7. 재난관리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8.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9. 시 재난관리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장<개정, 2020. 7. 15.>③ <삭제, 2020. 7. 15.>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불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 7. 15.>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15.>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7. 15.>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2(간사 등)
제6조의2(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0. 7. 15.>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15.>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7. 15.>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0. 7. 15.>④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7. 15.>1.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개정, 2020. 7. 15.>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7. 15.>⑥ 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의의 경우에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는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1. 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1. 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1. 15.>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1. 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1. 15.>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 11. 1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 11. 15.>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11. 15.>
제23조(위임규정)
제23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 실무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