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2. 2. 21.>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개정, 2022. 2. 21.>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신호에 따라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신설, 2022. 2. 21.>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이란 교육시설 주변 도로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차 또는 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2. 21.>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모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현황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8.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협조방안9.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⑤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 장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1. 11.>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에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에게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1.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2. 자전거ㆍ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3.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1.>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협의체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지방경찰청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에 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거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사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 현장 인근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할 경우 어린이 통학 시간 외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