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문화도시 및 박물관도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한글·역사·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①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