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은하수공원시설 이용(연장) 계약서

신청(계약)자:(서명 또는 인)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 계약서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 계약서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 계약서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 계약서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 계약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년 월 일 ( : )년 월 일 ( : )사망사유
신청(계약)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계약)자주 소주 소
신청(계약)자관 계관 계연락처
시 설 별장 례 식 장장 례 식 장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
시 설 별화 장 장화 장 장년 월 일 시 분 ( 원)년 월 일 시 분 ( 원)년 월 일 시 분 ( 원)년 월 일 시 분 ( 원)
시 설 별봉안당(담)봉안당(담)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 설 별유 택 동 산유 택 동 산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시 설 별자연 장지잔디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 설 별자연 장지수목장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시 설 별봉안함봉안함호 ( 원) / 각인 ( 원)호 ( 원) / 각인 ( 원)호 ( 원) / 각인 ( 원)호 ( 원) / 각인 ( 원)
총 사용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 임: 계약조건 1부(뒷면)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구비서류 ㅇ 장례식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ㅇ 화 장 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사망신고를 미리 한 경우: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ㅇ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봉안)확인서, 유골반환증 ※부부단, 가족장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서류: 국가유공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제대군인확인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봉안시설 골분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안치장소
반 환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반 환 신 청 자주 소
반 환 신 청 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반환요청 사 유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안치당시 신청자와 반환요구자가 동일할 경우 불필요※ 안치당시 신청자와 반환요구자가 동일할 경우 불필요※ 안치당시 신청자와 반환요구자가 동일할 경우 불필요※ 안치당시 신청자와 반환요구자가 동일할 경우 불필요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은하수공원시설 이용 변경(승계) 신고서

사용시설시설명칭사용번호
당 초 연 고 자성 명연 락 처
당 초 연 고 자생년월일주 소
변 경 연 고 자성 명생년월일
변 경 연 고 자주 소
변 경 연 고 자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
변 경 사 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승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2)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구비서류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2)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구비서류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2)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구비서류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2)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구비서류 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2)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은하수공원시설 사용료등 감면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시설 (해당부분 ○표)화 장 장화 장 장화 장 장화 장 장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봉 안 당
사용시설 (해당부분 ○표)
감 면 사 유
감 면 내 역 (신청자 기재 불요)구분구분구분사용료등사용료등감면액감면액감면액감면액감면후 사용료등
감 면 내 역 (신청자 기재 불요)계계계
감 면 내 역 (신청자 기재 불요)화장장화장장화장장
감 면 내 역 (신청자 기재 불요)봉안당 (담)사용료사용료
감 면 내 역 (신청자 기재 불요)봉안당 (담)관리비관리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화 장 증 명 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화 장 증 명 서화 장 증 명 서화 장 증 명 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년월일
화 장 현 황화장장명은하수공원내 화장장(해님의 집)은하수공원내 화장장(해님의 집)은하수공원내 화장장(해님의 집)
화 장 현 황소 재 지
화 장 현 황화장일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자연장(봉안) 확인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자연장(봉안) 확인서자연장(봉안) 확인서자연장(봉안) 확인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년월일
자연장 (봉안) 현 황방 법□ 잔디장 □ 수목장 □ 봉안당 □ 유택동산□ 잔디장 □ 수목장 □ 봉안당 □ 유택동산□ 잔디장 □ 수목장 □ 봉안당 □ 유택동산
자연장 (봉안) 현 황안치 장소
자연장 (봉안) 현 황안치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자연장 (봉안) 현 황허가 기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시 설 명
사망자주 소사용번호
연고자 (인수자)성 명생년월일
연고자 (인수자)성 명전화번호
연고자 (인수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봉안당(담) 위패 및 자연장 개별표지 설치기준

〔별지 제8호서식〕
봉안당(담) 위패 및 자연장 개별표지 설치기준
 1)자연장 개별표지
 
 [ 판 석 ] [ 표지석 ]
[규격]
1. 판 석 : 가로18㎝ × 세로13㎝ × 두께6㎝
2. 표지석 : 가로15㎝ × 세로10㎝ × 두께1㎝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규격] 가로12㎝ × 세로7㎝ × 두께0.5㎝
[재질] 고광택 세라믹
[규격] 윗가로6㎝ × 밑가로10㎝ × 높이20㎝
[재질] 고광택 세라믹
사 진
 2)봉안당 위패 3)봉안담 위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2. 봉안시설 골분 반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은하수공원시설 이용 변경(승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화장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2. 자연장(봉안)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20. 3. 2.]

제3조(사용료등)

제3조(사용료등)① 조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실제 안장되는 위수(位數)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는 기수(基數)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개정, 2017. 7. 20.)②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부부단 사용료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계약기간만료 전 추가로 안장(합장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안장된 골분은 나중에 안장된 골분의 사용기간(30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장지에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등은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추가 안장자가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 3. 2.>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개정, 2017. 7. 20.)④ <삭제, 2020. 3. 2.>

제4조(시설사용 원칙)

제4조(시설사용 원칙)① 봉안당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 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3. 2.>② 부부 중 1명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한 경우,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으로 합장할 경우에만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잔디로 조성된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0.6m×0.6m)로 하며, 자연장지에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④ 수목장지 1기의 면적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합장 및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0.)⑤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1그루 당 안장순서는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한다. (개정, 2017. 7. 20.)⑥ 수목장지 공동목 1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0.)⑦ 자연장지, 봉안당, 봉안담은 별지 제8호서식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기타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제6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0. 3. 2.>⑧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제7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제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1. 계약목적물인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2.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3.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고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