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무)

제2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통을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은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참관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2. 11. 14.>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1. 단체상해보험 가입2.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물품3. 국내·외 연수(단,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이·통장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한다)4. 이·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개정,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