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2. 일제 잔재 조사,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사업3.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활용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제6조(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① 시장은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 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