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 신청서

장 애 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장 애 인 (신청인)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보호구분보호구분보호구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평균소득 80%이하
장 애 인 (신청인)주 소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애등급장 애 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중복장애명
장애등급장애등급장애등급호장애등급호장애등급호
차량관련차량번호차 종차 종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운전면허번호
차량관련차량명의□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본인소유 ( ○ 여 ○ 부 ) □ 본인운전 ( ○ 여 ○ 부 ) ※ 본인 소유, 본인 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차량관련입금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1.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운전면허증,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복지카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합니다.(조례 제8조) 1.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장애인을 말한다.2. “연료비”란 장애인 차량의 LPG·휘발유·경유 등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량 연료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라 한다)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80%이하인 사람<개정, 2019. 9. 30.>2.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3.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①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0.)③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료비 지원액은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연료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①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②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개정, 2022. 11. 1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