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6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5.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 2023. 3. 6.>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8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8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6.>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 인식 확산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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