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20.>
제2조
제2조 삭제 <2022. 9. 20.>
제3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의 지급)
제3조(세종형 기초생계급여의 지급)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 9. 20.>1. 삭제 <2022. 9. 20.>2. 삭제 <2022. 9. 20.>3. 삭제 <2022. 9. 20.>
제4조
제4조 삭제 <2022. 9. 20.>
제5조(급여의 신청)
제5조(급여의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급여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9. 20.>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그 밖의 수급자 조사·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