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제정

별표

[별표] 의견 처리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처리 기준입증 서류근거 법령
1. 정차 및 주차 위반▪ 경찰서에 도난으로 신고된 차량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범칙금납부통고서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한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긴급자동차지정증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언론사 및 기자의 차량으로 취재 중인 차량과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 차량관련 공문서, 기자증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 차량 ※ 선거운동 기간에만 해당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선거운동차량 표지 사본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공무상 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긴급 취재, 긴급 조사, 행사주관, 집회 질서유지, 의정활동 등)을 위한 차량관련 공문서 등 관련 사실 증명 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각종 사고에 따른 거동불편자(보조장치 사용)가 차량에 탑승하고 내리는 경우진단서, 진료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현금수송사무를 수행하는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교통사고 차량 및 주행 중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차량정비ㆍ점검 확인이 가능한 서류, 견인내역서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1. 정차 및 주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가 교통질서 유지를 하는 경우의 차량모범운전자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 택배 등 단순 물품을 상차ㆍ하차하는 화물차량 ※ 30분 이내만 해당한다.운송장 사본 등
▪ 이삿짐 등 물품 상차ㆍ하차 작업을 하는 차량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에 따른 병원 진료 또는 검사를 위한 차량 ※ 단순 병원ㆍ약국 방문 및 내원은 제외한다.감염병 관련 진료 또는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진단명 기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보행상 장애 진단 서류 등
2.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찰서에 도난으로 신고된 차량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범칙금납부통고서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 버스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한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긴급자동차지정증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언론사 및 기자의 차량으로 취재 중인 차량과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 차량관련 공문서, 기자증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운동 차량 ※ 선거운동 기간에만 해당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선거운동차량 표지 사본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 버스전용차로 위반▪ 공무상 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긴급 취재, 긴급 조사, 행사주관, 집회 질서유지, 의정활동 등)을 위한 차량관련 공문서 등 관련 사실 증명 서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2. 버스전용차로 위반▪ 도로의 파손, 공사 등 이와 비슷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부득이한 장애에 대한 입증 서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견 처리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증 서류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 따른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4. 별표의 의견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및 부득이한 장애의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차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의견의 입증 서류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소비자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감사 관련 부서 및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각 1명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 담당 부서 정차ㆍ주차 위반 단속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결과 통지) 당사자의 의견에 관한 처리결과는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비밀 유지)

제13조(비밀 유지)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관계 공무원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당사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