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방ㆍ군사시설인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3. 본 사업 완료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의 전입금4.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6. 양여부지 매각에서 발생하는 매각 수입7. 계약위반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약금 등 그 밖의 잡수입8. 그 밖에 본 사업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2.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전에 따른 군 관사의 매입비용3. 본 사업의 대행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는 비용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