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대시설 및 이용료

시설물명이용기준(평일)이용료최대수용인원 (면적)비 고
대회의실오전(09:00〜12:00)100,000원50명 (309.52㎡)- 추가 1시간당 이용료 ㆍ 대회의실: 30,000원 ㆍ 소회의실: 15,000원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준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함 주말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함
대회의실오후(14:00〜17:00)100,000원50명 (309.52㎡)- 추가 1시간당 이용료 ㆍ 대회의실: 30,000원 ㆍ 소회의실: 15,000원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준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함 주말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함
대회의실전일(09:00〜17:00)200,000원50명 (309.52㎡)- 추가 1시간당 이용료 ㆍ 대회의실: 30,000원 ㆍ 소회의실: 15,000원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준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함 주말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함
소회의실오전(09:00〜12:00)20,000원13명 (39.38㎡)- 추가 1시간당 이용료 ㆍ 대회의실: 30,000원 ㆍ 소회의실: 15,000원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준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함 주말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함
소회의실오후(14:00〜17:00)20,000원13명 (39.38㎡)- 추가 1시간당 이용료 ㆍ 대회의실: 30,000원 ㆍ 소회의실: 15,000원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준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함 주말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함
소회의실전일(09:00〜17:00)40,000원13명 (39.38㎡)- 추가 1시간당 이용료 ㆍ 대회의실: 30,000원 ㆍ 소회의실: 15,000원 - 공연연습이나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기준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함 주말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함
구 분이용기준(평일)이용료비 고
간절기 (4〜5월, 10〜11월)오전(09:00〜12:00)15,000원냉방ㆍ난방 시설 미이용시 이용료 미부과
간절기 (4〜5월, 10〜11월)오후(14:00〜17:00)15,000원냉방ㆍ난방 시설 미이용시 이용료 미부과
간절기 (4〜5월, 10〜11월)전일(09:00〜17:00)30,000원냉방ㆍ난방 시설 미이용시 이용료 미부과
하ㆍ동절기 (1〜3월, 6〜9월, 12월)오전(09:00〜12:00)60,000원냉방ㆍ난방 시설 미이용시 이용료 미부과
하ㆍ동절기 (1〜3월, 6〜9월, 12월)오후(14:00〜17:00)60,000원냉방ㆍ난방 시설 미이용시 이용료 미부과
하ㆍ동절기 (1〜3월, 6〜9월, 12월)전일(09:00〜17:00)120,000원냉방ㆍ난방 시설 미이용시 이용료 미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3. 7.>
부대시설 및 이용료(제11조 관련)
1. 시설 이용료(대관료)

2. 대회의실 냉방ㆍ난방 시설 이용료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금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이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시설의 수리ㆍ점검등 운영자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이용일 또는 이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이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또는 이용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13.>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반환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회관”이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 및 정보 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회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입주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 8. 10.>3. “사용허가”란 시장이 지방자치회관을 시장 이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8. 10.>

제3조(지방자치회관의 위치)

제3조(지방자치회관의 위치) 지방자치회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에 둔다.<개정, 2025. 9. 29.>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2.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개정, 2021. 12. 10.>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 보조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 등4.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협력을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5. 입주자에 대한 지원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회관의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개정, 2022. 8. 10.>6.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지방자치회관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② 시장은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① 지방자치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8. 10.>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사용허가하였을 때의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은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8. 10.>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납부기간, 납부방법, 분할납부 및 사용료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을 사용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1. 사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회관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개정, 2022. 8. 10.>2. 사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회관을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22. 8. 10.>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22. 8. 10.>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2. 8. 10.>5.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리비 등)

제10조(관리비 등)① 지방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다)는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시장이 매월 관리 항목별 부과내역과 금액을 표시한 고지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 항목별 부과내역과 금액은 각 호실별 사용량의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각 호실별로 사용량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용ㆍ수익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부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

제11조(시설 이용료)①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대시설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시설 이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12. 13.]

제13조(유지ㆍ보수)

제13조(유지ㆍ보수)①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ㆍ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

제1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회관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사무의 감사)

제17조(위탁사무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등)

제19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을 관리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