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4. 12.>6.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신설, 2024. 4. 12.>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제6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장(市場)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2. 해당 구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3.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4. 등록된 상인조직이 존재하며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5. 해당 구역이 단일 읍ㆍ면ㆍ동(법정동)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것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2.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3.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4.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제7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2. 특화사업 계획서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8. 제12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3. 판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4.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5.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상인육성사업6. 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7.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상권육성구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제12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상권육성위원회 설치)

제13조(상권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의 상권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상권육성구역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상권육성구역 내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 사항5. 그 밖에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4. 유통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권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8조(수당과 포상)

제18조(수당과 포상)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구역 상인이 아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인ㆍ상인조직ㆍ보조사업자ㆍ공무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제20조(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3. 그 밖에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③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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