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0. 4.>2. “고등학교 졸업자”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3. 6.]

제2조의2(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년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신설, 2023. 3. 6.>

제3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3조(청년인력수급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1. 청년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의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6.>4의3.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개발능력훈련, 일자리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6.>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3. 3. 6.>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신규채용 청년 비율 및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청년 우선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4. 4. 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 4. 12.>② 시장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청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3. 3.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제5조(교육지원 등)

제5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 3. 6.>

제7조(청년구직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노력)

제7조(청년구직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노력)①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청년구직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3. 6.>② 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6.>[제목개정, 2023. 3. 6.]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제9조(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①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1. 수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4. 청년 고용정보 교류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3. 6.>(본문 신설, 2016.12.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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