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충령탑 위패봉안 신청서

신청인전화번호
봉안대상자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봉안 자격애국지사( ), 상이군경(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기타( )애국지사( ), 상이군경(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기타( )애국지사( ), 상이군경( ), 전몰군경( ), 순직군경( ), 기타( )
사망일시
본적지 (등록지준지)
출생지
사망지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령탑 위패봉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유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1부(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함) ㆍ병적증명서 1부(무공수훈자, 전상ㆍ공상군경에 한함) ㆍ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1부(의사상자, 순직ㆍ공상 공무원에 한함) ㆍ기타 희생․공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령탑 위패봉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유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1부(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함) ㆍ병적증명서 1부(무공수훈자, 전상ㆍ공상군경에 한함) ㆍ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1부(의사상자, 순직ㆍ공상 공무원에 한함) ㆍ기타 희생․공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령탑 위패봉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유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1부(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함) ㆍ병적증명서 1부(무공수훈자, 전상ㆍ공상군경에 한함) ㆍ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1부(의사상자, 순직ㆍ공상 공무원에 한함) ㆍ기타 희생․공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령탑 위패봉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유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전사 또는 순직증명서 1부(현역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경찰관 및 소방관에 한함) ㆍ병적증명서 1부(무공수훈자, 전상ㆍ공상군경에 한함) ㆍ공적 및 사고발생경위서 1부(의사상자, 순직ㆍ공상 공무원에 한함) ㆍ기타 희생․공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란 고인의 이름을 목판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란 위패를 잘 받들어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이하 “충령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령고샅길 14(침산리 179-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충령탑에는 봉안소, 보훈의 빛 탑, 관리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령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21. 2. 10.>1. 희생ㆍ공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개정, 2021. 2. 10.>2.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제6조(위패봉안 신청 등)

제6조(위패봉안 신청 등)①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패봉안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위패봉안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통지 등)

제7조(결과 통지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훈선양 행사)

제8조(공훈선양 행사)①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훈선양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품 또는 비용 지원)

제9조(물품 또는 비용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령탑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제10조(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충령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령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