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하천시설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하천수의 사용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라. 그 밖의 용수: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
5. 선박 등의 운항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5. 선박 등의 운항지역등급동력선동력선무동력선
5. 선박 등의 운항1) 갑지월 100,000원월 100,000원월 5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2) 을지월 60,000원월 60,000원월 3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3) 병지월 20,000원월 20,000원월 1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5. 선박 등의 운항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자가용 유선 : 나목의 배액으로 한다. ※ 자가용 유선이라 함은 하천 내에서 운항하는 비영리 목적의 개인소유 모든 선박을 말한다. 다만, 농․어선은 제외한다. 마. 고무보트외에「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 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의 반액 바. 부선(유선시설을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5. 선박 등의 운항1) 50톤 미만1) 50톤 미만1) 50톤 미만월액 40,000원월액 4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2) 50톤 이상~100톤 미만2) 50톤 이상~100톤 미만2) 50톤 이상~100톤 미만월액 50,000원월액 5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3) 100톤 이상~200톤 미만3) 100톤 이상~200톤 미만3) 100톤 이상~200톤 미만월액 70,000원월액 7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4) 200톤 이상~300톤 미만4) 200톤 이상~300톤 미만4) 200톤 이상~300톤 미만월액 90,000원월액 9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5) 300톤 이상~400톤 미만5) 300톤 이상~400톤 미만5) 300톤 이상~400톤 미만월액 110,000원월액 110,000원
5. 선박 등의 운항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 마다 16,000원씩가산
5. 선박 등의 운항※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6. 토석, 모래ㆍ자갈의 채취가. 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 (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지하의 유수채취○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10.(삭제, 2019. 7. 19.)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7. 19.><개정, 2020. 7. 15.>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4. 제4호의 경우에는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5. 제4호의 경우에는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별표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한다) 가.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 나.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1)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 2)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미만 9. 하천관리청이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낸 경우 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 사용료를 낸 경우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경우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상실한 면적의 비율 100퍼센트 농작물 등 피해 비율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7. 1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2. 26.>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7. 12.>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 2. 26.>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개정, 2024. 2. 26.>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4. 7. 12.>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7조(변상금)

제7조(변상금)① 「하천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2. 26.>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4. 2. 26.>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 · 하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