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전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하천 환경 보전 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5.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① 시장은 시의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읍ㆍ면ㆍ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하천지킴이는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매년 하천지킴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하천지킴이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