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3.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4. 화훼 유통 효율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2. 화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유농업시설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촉진 및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의 경우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가 생산한 화훼상품을 각 호에 따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생화 사용촉진 등)

제9조(생화 사용촉진 등)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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