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7-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른 명장 선정계획 공고일 전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른 직종의 시 소재 사업장에 15년 이상 종사해 온 사람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명장의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제4조(명장의 추천)

제4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1. 읍ㆍ면ㆍ동장2. 시 소재 기업체의 장3. 각 업종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명장의 의무)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명장 선정 취소)

제7조(명장 선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3.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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