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①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