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제5조의2(사생활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근무시간 외의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겸임 업무 관련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업무 공무원 소속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제9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8.]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ㆍ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자녀 1명 마다 각각 36개월까지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최저 연령의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③ 제2항에 따른 육아시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2.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의 합이 20일 미만이더라도 허가받은 개월수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 이 경우 개월수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에 의한 계산 방법에 따른다.3. 육아시간의 허가를 월 단위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일수의 합이 20일이 되면 1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받으려면 1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⑧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18.>⑨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의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3. 12. 18.>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제1호에서 이동, 2023. 12. 18.]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제2호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3. 12. 18.>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제3호에서 이동, 2023. 12. 18.]<개정, 2024. 7. 12.>⑩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7. 12.>⑫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 9. 30.>⑬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일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5. 7. 14.>⑭ 그 밖에 특별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 12. 18.>[제11항에서 이동, 2024. 7. 12.][제12항에서 이동, 2024. 9. 30.][제13항에서 이동, 2025. 7. 14.]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국외여행)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