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행 정 및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1,000,000원-
행 정 및 민 사 소 송나. 기타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300,000원 500,000원-
행 정 및 민 사 소 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1,000만원 미만 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라.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마.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사.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 10억원 이상800,000원 1,5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 4,000,000원 4,500,000원 5,500,000원 6,500,000원7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행 정 및 민 사 소 송3. 상고심 및 환송심제2호 각 목의 1/2 이내7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형 사 사 건수사단계, 심급별 가. 개인 단독 사건 나. 다수 관련 사건 다.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형 사 사 건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및 환송심제1호 각 목의 1/2 이내-
기 타1. 인지대: 실제 비용 2. 송달료: 실제 비용 3. 검증비: 실제 비용 4. 감정료: 실제 비용 5. 중재사건: 실제 비용 6. 그 밖의 비용: 실제 비용1. 인지대: 실제 비용 2. 송달료: 실제 비용 3. 검증비: 실제 비용 4. 감정료: 실제 비용 5. 중재사건: 실제 비용 6. 그 밖의 비용: 실제 비용1. 인지대: 실제 비용 2. 송달료: 실제 비용 3. 검증비: 실제 비용 4. 감정료: 실제 비용 5. 중재사건: 실제 비용 6. 그 밖의 비용: 실제 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6. 4. 10.>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조의2제2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승 낙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제2조제2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사 건 실 적 부

구 분 종 류의뢰자의뢰처의뢰년월일 • 의뢰요지회신년월일 • 회신요지비 고
(소송사건,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1. 15.>
 사 건 실 적 부(제7조 관련)
 ( 월)

[별지제2호서식]위 촉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입법고문·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7. 20.) <개정, 2021. 11. 15.>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개정, 2016.10.31.)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0.>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개정, 2026. 4. 10.>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개정, 2026. 4. 10.>3. 의회 관련 쟁송사건 수행에 대한 자문<개정, 2021. 11. 15.>[전문개정, 2026. 4. 10.]4.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26. 4. 10.]

제3조의2(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3조의2(소송대리와 소송비용)① 의장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개정, 2021. 11. 15.>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11. 15.>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 실적부 비치) 소관업무 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1. 15.><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