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주민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4)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현실 부합성1)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8.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 또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4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6. 4. 10.]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 4. 10.>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4. 10.]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 4. 10.>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8조(용역실시)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①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시장, 교육감, 의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 4. 10.>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