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위촉대장

일련번호위촉 분야성명주 소직 업연락처위촉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위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사회 인지도가 높아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기피하는 경우3.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의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公人)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의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의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홍보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회 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대사가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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