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개정, 2021. 12. 2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6. 22.)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5. 6. 22.)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5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6. 4. 20.)<단서 삭제, 2021. 12. 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0. 9. 21.>

제5조(임시회)

제5조(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0.]

제6조(정례회의 운영)

제6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개정 2015. 6. 22.)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개정, 2020. 9. 21.><개정, 2021. 12. 20.>2.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개정, 2021. 12. 20.>3.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②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8.20.)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개정, 2021. 12. 20.>2.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ㆍ응답<개정, 2021. 12. 20.>3.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의 심의ㆍ확정<개정, 2021. 12. 20.>4.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5.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 12. 20.]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과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단서 삭제, 2016. 4. 20.><개정, 2021. 1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정한다. 이 경우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0.]

제9조(회의규칙)

제9조(회의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20.)[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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