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선거구명선거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제1선거구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
세종특별자치시 제2선거구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제3선거구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 제4선거구연기면, 연동면, 해밀동(산울동, 한별동, 누리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5선거구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세종특별자치시 제6선거구장군면, 한솔동(가람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7선거구도담동
세종특별자치시 제8선거구어진동, 나성동(세종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9선거구아름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0선거구종촌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1선거구고운동 (1∼4통, 6통, 13통, 15∼18통, 21통, 23∼25통, 28∼30통, 34통, 36통, 38통)
세종특별자치시 제12선거구고운동 (5통, 7∼12통, 14통, 19·20통, 22통, 26·27통, 31∼33통, 35통, 37통)
세종특별자치시 제13선거구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4선거구소담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5선거구반곡동(반곡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6선거구반곡동(집현동, 합강동, 다솜동, 용호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17선거구새롬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8선거구다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4.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1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