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단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 세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소독, 청소, 경비, 시설관리2. 공원, 녹지, 하천 등의 풀베기 및 조경3.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4. 도로의 포장, 제설, 풀베기, 유지보수 등 토목 유지관리5.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