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전학(원) 하는 등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 시기)
제3조(폐쇄 시기) 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해야 하며, 학기 중에 폐쇄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전쟁,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폐쇄할 수 있다.
제4조(폐쇄인가 신청)
제4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아에 대한 조치 계획3. 별지 제3호서식의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학부모 동의)
제5조(학부모 동의)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원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8.>② 제1항의 학부모 폐쇄 동의는 원아 1명당 학부모 1명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③ 전쟁,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해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를 포함하여 재원 중인 전체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6조(원아 조치)
제6조(원아 조치)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원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8.>②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제1항의 전원조치계획서에 따라 원아 전원조치를 실시한 후 폐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자문)
제7조(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에 따른 처리 결과 자료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중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③ 교육감은 유치원 회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의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0.>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거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17조에 따른 처분사항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폐쇄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