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11-21 시행 2022-11-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학교 배정 사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1.21.>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2.11.21.>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5. 20., 2022.11.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5조(위원의 회피)

제5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5. 20.>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0. 9. 21.]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