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9.>

제5조(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9.5.30., 2025.8.29.>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2. 교사의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6개월 미만),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의 경우에 한함)3. 기간제교사의 임용4. 교육공무원(학교장 제외)의 겸직허가5.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6.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직 발령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3. 교육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