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 지역)

제2조(실시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2.2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21.>]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② 제1항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15.12.21.>]

제4조(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

제4조(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2015.12.2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5.12.21.>]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