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0.>1.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농어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면의 전지역나. 동의 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0.>1.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4.12.30., 2015.11.30., 2016.12.30., 2018.7.20., 2019.5.30., 2024.5.10.>1. 당연직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2. 위촉 및 임명위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전문가, 농어촌지역의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 등 농어촌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20.>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교육발전협의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7.20.>② 간사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