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Digital Media Literacy)이란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별 격차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3.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학교 공모 사업3.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조사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