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