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2.>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인권·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4.12.>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12.>1.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