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신설학교 및 증축·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의 관리방안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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