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학교장의 책무)
제2조(학교장의 책무) ⓛ 학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이 편의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②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학교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절차)
제5조(환수절차) 학교장은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학교회계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