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2., 2025. 9. 22.>1. 삭제 <2021.4.12.>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5.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포함한다.7. “안전요원”이란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8. “기타보조인력”이란 인솔교사 및 안전요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9. 그 밖의 용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9.22.>

제4조(지역계획 수립)

제4조(지역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4.12., 2025.9.22.>1. 학생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안전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학생안전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5. 학생안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6. 학생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7.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8.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원 대상 민사상·형사상 피소 시 대응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계획 수립 등)

제5조(학교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4.12., 2025.9.22.>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2.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3. 보조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학교계획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12.>[제목개정 2021.4.12.]③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그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9.22.>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예상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9.22.>② 학교장은 교원에게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4.12., 2025.9.22.>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4.12., 2025.9.22.>⑤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제7조(안전요원의 지정 등)

제7조(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4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22.>② ② 보조인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또는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9.22.>③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4.12., 2025.9.22.>1.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8.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9.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10. 그 밖에 안전요원 배치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학급당 또는 차량 1대당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22.>⑤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요령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제8조(보조인력의 임무)

제8조(보조인력의 임무)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22.>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4. 전반적인 위험 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6.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9.22.]

제9조(보조인력 인력자원 구성·운영)

제9조(보조인력 인력자원 구성·운영)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보조인력 인력자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9.22.]

제10조(학부모의 참여)

제10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9.22.>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2.>③ 삭제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제12조(사전 안전점검)

제12조(사전 안전점검)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9.22.>[전문개정 2021.4.12.]

제13조(현장답사)

제13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5.9.22.>[본조신설 2021.4.12.]

제14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제14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하여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수학여행지원단은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학교 대상 컨설팅 지원, 대규모 수학여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본조신설 20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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