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보직교사)
제2조(보직교사)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행정사무조직 등)
제3조(행정사무조직 등) ①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병설·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일반직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19.7.1.>[제목개정 2019.7.1.]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사립 각급학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