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울산고래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

제3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개정 2013·5·31><삭제 2014·4·30>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울산고래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울산고래축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3.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재산 등)

제6조(재단의 재산 등)① 재단의 재산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출연을 원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제9조(공무원 파견 등)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등)

제10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검사, 승인 등)

제12조(보고, 검사, 승인 등)① 구청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4·30>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3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개정 2020.10.8.>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